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2021. 1. 27. 23:48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지를 옮기게되면 국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그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시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2.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검색

 


3. 검색 결과 중 '전입신고' [신청] 버튼 클릭

 

 


4.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


5. 본인 인증가능한 수단 확인 후 인증


6.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결과 체크하고 [확인] 버튼 클릭

 


7.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전입 사유 선택한 뒤 [다음 단계] 버튼 클릭

 


8.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로 검색한 뒤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버튼 클릭

 


9.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 이사 온 곳 정보 및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참 쉽죠?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 상태는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입신고 유의사항 추가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출처: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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