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1.5단계 조치사항 알아보기

2021. 2. 15. 00:48


거리 두기 1.5단계 실행 방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 OO단계라는 말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단계별실행방안, 주요 시설·활동 별 조치사항이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 및 방역 조치

거리 두기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의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특정 권역에서 의료 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1.5단계 적용   기준으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인 경우 또는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10명,강원·제주 4명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1.5단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방역 조치

1.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인 경우 이용인원 제한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 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하고 기타 시설은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공립 시설은 경륜·경마 등은 20%, 이외 시설은 50% 인원 제한을 두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 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되게 됩니다.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추가가되며 모임·행사는 1단계 조치(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하며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이상 금지하게 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30%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교통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이며 등교는 밀집도 2/3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종교 활동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 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이 결정되나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직장근무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되면서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은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제한 해제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

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BELATED ARTICLE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