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방법 (고양시 기준)
여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
◾ 복수국적자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사무 대행기관 검색하기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고양시의 경우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고양시 민원여권과 덕양여권팀 : 덕양구청 4층
◾ 고양시 민원여권과 일산여권팀 : 일산동구청 1층
✔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야간 18:00~20:00)
※ 야간민원은 19시 30분까지 도착해야 신청 가능
※ 단, 일산동구청 여권민원실의 경우 12월~3월에는 18:30분에 접수 마감
여권발급 공통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기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필히 지참
여권사진 규격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발급 수수료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48면 | 53,000 | |
24면 | 50,000원 | |||
5년 | 만8세 이상 | 48면 | 45,000원 | |
24면 | 42,000원 | |||
만8세 미만 | 48면 | 33,000원 | ||
24면 | 30,000원 | |||
5년 미만 (24면) | 24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20,000원 | ||
잔여기간 | 기존여권 유효기간 | 25,000원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여권 수령
✔ 본인수령(성인 여권) : 접수증, 신분증
✔ 본인수령(미성년자 여권) : 접수증, 신분증(학생증 - 성명, 생년월일, 사진부착 필수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 대리수령(성인 여권) : 위임장, 접수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수령(미성년자 여권) :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위임장,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적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
※ 비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영 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대상의 경우)
✔ 여권 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48년 또는 24면 전자여권에 한함
✔ 발급 수수료 : '정부24'로 여권발급 신청 시 '민원수수료(53,000원)'+'부가수수료(4%, 2,120원)'부과(48면 기준)
✔ 신청방법 : 국내 거주자는 정부24(http://www.gov.kr)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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