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방법 (고양시 기준)

2021. 7. 5. 22:26

 

여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

  ◾ 복수국적자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사무 대행기관 검색하기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고양시의 경우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고양시 민원여권과 덕양여권팀 : 덕양구청 4층

  ◾ 고양시 민원여권과 일산여권팀 : 일산동구청 1층

 

✔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야간 18:00~20:00)

 ※ 야간민원은 19시 30분까지 도착해야 신청 가능

 ※ 단, 일산동구청 여권민원실의 경우 12월~3월에는 18:30분에 접수 마감

 

 

 

여권발급 공통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기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필히 지참 

 

여권사진 규격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발급 수수료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48면 53,000
24면 50,000원
5년 만8세 이상 48면 45,000원
24면 42,000원
만8세 미만 48면 33,000원
24면 30,000원
5년 미만 (24면) 24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잔여기간 기존여권 유효기간 25,000원
기재사항변경   5,000원

 

여권 수령

✔ 본인수령(성인 여권) : 접수증, 신분증

✔ 본인수령(미성년자 여권) : 접수증, 신분증(학생증 - 성명, 생년월일, 사진부착 필수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 대리수령(성인 여권) : 위임장, 접수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수령(미성년자 여권) :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위임장,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적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

※ 비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영 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대상의 경우)

✔ 여권 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48년 또는 24면 전자여권에 한함

✔ 발급 수수료 : '정부24'로 여권발급 신청 시 '민원수수료(53,000원)'+'부가수수료(4%, 2,120원)'부과(48면 기준)

✔ 신청방법 : 국내 거주자는 정부24(http://www.gov.kr)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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