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2021. 7. 11. 18:08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7월 12일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21.7.12~21.7.25)

적용기간 및 4단계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월) 00:00 ~ 2021년 7월 25일(일) 24:00까지 적용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 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기타]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는 제외),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4단계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서울 389,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확진자 확산 추세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7월 12일부터 2주간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위에 요약해 드린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4&dataGubun=6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된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인센티브, 유흥시설, 공연 수칙 등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 인센티브의 경우 예방 접종자도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유흥 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공연 수칙은 정규 공연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되며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의 경우 모두 금지됩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 방지를 위해 2주간 사적 모임과 외출은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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